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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무엇이 바뀌었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이며, 이는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 중심에서 주거환경 평가 중심으로의 전환, 진단 절차 간소화, 조합설립 기준 완화 등 실무자와 조합원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재건축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무자 관점에서 조목조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변경의 의미

기존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조 안전성만 평가하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주거환경·설비노후도·경제성 등 종합적 평가로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명칭 변화는 행정적·법적 혼선을 줄이고, 정책 패러다임이 ‘노후도 중심 → 종합 진단’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2. 진단 절차 간소화 – 실무 흐름 변화

기존에는 재건축진단 요청 시, 지자체가 현지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단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현지조사 절차가 폐지되어, 지자체는 진단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행정 지연이 줄어들고,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1~2개월 소요되던 판단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조합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3. 진단 실시 시점 유연화의 효과

기존에는 반드시 재건축진단 → 정비계획 수립 → 조합 설립 → 사업 시행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진단 없이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진단을 완료하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 추진 초기에 발생하던 시간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며, 사전 기획과 주민 동의 확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4.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내용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 구분소유자: 기존 75% → 70% 이상
  • 토지면적 기준: 기존 75% → 70% 이상
  • 복리시설: 기존 2분의 1 이상 → 3분의 1 이상

이 조치는 조합 설립 장벽을 낮춰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고, 초기 단계에서 소유자 간 협의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전자적 의사결정 방식의 도입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전자적 의사결정 방식의 법적 도입입니다. 이제 조합 총회 등 주요 의결 절차에서 전자투표, 온라인 회의, 모바일 동의서 제출 등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특히 고령자나 지방 거주 조합원에게 실질적 편의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총회’나 ‘모바일 서면결의’도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실무자와 조합원의 대응 전략

제도 변화는 곧 실무 대응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건축사, 도시정비전문회사, 조합 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 재건축진단 절차 변경 반영된 업무 매뉴얼 업데이트
  • 📌 조합설립 동의서 서식 변경 및 비대면 접수 체계 구축
  • 📌 전자총회 시스템 도입 여부 검토 및 테스트 운영
  • 📌 주민 대상 설명회 시 변경 제도 명확하게 안내

제도 이해도와 준비도에 따라 재건축 추진 속도와 성공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건축진단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가요?

준공 30년 경과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진단 없이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진단을 완료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Q. 전자총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법령 시행 이후부터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 정관 변경과 시스템 도입이 병행되어야 실질 운영이 가능합니다.

Q.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는 기존 사업에도 적용되나요?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동의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진행 중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번 재건축진단 기준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주택정비사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민 중심, 속도 중심의 개선안이 다수 포함되어 앞으로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와 실무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변화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